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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는 합법적인 절차와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의 주요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나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변제 촉구와 변제금 수령을 대행합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변제를 촉구합니다.
또한 판결 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도 추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조합이나 금고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 관련 금전채권도 추심 대상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제독촉 및 최고입니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문추심입니다.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적 조치 예고입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의 법적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회사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도 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도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변제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 채권추심자는 반드시 사원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합법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채권추심회사가 압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회사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갚아야 하나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폭언이나 협박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은 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의하거나 사채업자를 통한 자금마련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제의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Q: 채권추심 관련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중증환자의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되나요?
A: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나요?
A: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csc.or.kr / 1332)이나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추심의 주요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나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변제 촉구와 변제금 수령을 대행합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변제를 촉구합니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
모든 채권이 추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 가장 기본적인 추심 대상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또한 판결 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도 추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조합이나 금고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 관련 금전채권도 추심 대상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와 과정
채권추심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접촉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채무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편지,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단계는 변제독촉 및 최고입니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문추심입니다.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적 조치 예고입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의 법적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원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채권추심자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회사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제한 대상
모든 채권이 추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추심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도 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도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추심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변제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Q&A
Q: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채권추심자는 반드시 사원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합법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채권추심회사가 압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회사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갚아야 하나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폭언이나 협박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개시나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은 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의하거나 사채업자를 통한 자금마련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제의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Q: 채권추심 관련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중증환자의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되나요?
A: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나요?
A: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csc.or.kr / 1332)이나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 추심회사가 직접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채권추심의 기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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