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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또는 합의 해지를 포함합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포함됩니다.
  •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1~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1. 직접 방문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안내에 따라 등록세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인터넷 접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에서 사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등록세 및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내용증명, 문자 기록 등)
  • 임대 목적물이 다가구주택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약 2주 내외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주의사항

 

효과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효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사 가능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진행하면 보호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은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1.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록세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약 몇만 원 수준입니다.
  2. Q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중 어떤 것이 더 빠른가요?
    A 인터넷 접수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진행 가능해 더 편리합니다.
  3. Q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4. Q 무허가 건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Q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7. Q 보증금 반환 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소송은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간단히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 Q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했는데 도면 필수인가요?
    A 네, 도면 첨부가 필수입니다.
  9.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0. Q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새로운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