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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근저당설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근저당설정,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근저당설정의 의미부터 절차,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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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은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1].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에요[2].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2].

근저당설정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되며,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2]. 이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2].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으면 근저당설정액은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로 설정됩니다.

근저당설정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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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며, 대출 신청자가 담보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감정 후 근저당을 설정해줍니다[8].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9]. 이후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이 기입됩니다[9].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12].

필요한 서류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6].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6]. 가압류가 2~3주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근저당권설정은 1~2일이면 가능합니다[9].

근저당설정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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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7]. 근저당 설정을 통해 담보물을 제공하면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고, 설정된 최고액 내에서 추가 대출의 유연성도 있어요[7]. 또한 담보 제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7].

단점으로는 담보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7].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7]. 또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별도의 비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7].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서류 작업과 등기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요[7].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근저당권을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10].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10].

근저당설정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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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대출 잔액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잔액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설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5]. 아파트 같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시세대비 70% 이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주택이나 단독 같은 경우에는 시세대비 60% 정도가 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5].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100%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5].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2]. 계약 시 근저당 말소 특약을 추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2].

근저당설정과 전세계약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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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근저당설정 금액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2].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여 근저당설정 내용을 파악하고, 전세가율을 계산해보세요[2]. 전세보증금이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2].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여 실제 대출금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따라서 집주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요[5].

근저당설정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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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5]. 직접 할 경우에는 해지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5].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5]. 일정 비용이 들지만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도 상관없어요[5].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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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A1. 근저당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80% 이상이면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Q2. 근저당설정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기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채권최고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의 1-2%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Q3. 근저당설정과 일반 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근저당권은 최고액을 설정해 여러 채권을 보장할 수 있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저당권은 특정 채권만 담보 가능하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Q4. 근저당설정 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A4. 근저당권설정은 1~2일이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2~3주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에요.

Q5. 근저당설정 후 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A5. 아니요, 대출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해요.

Q6.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매매는 어떻게 하나요?
A6. 매매 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전부 해결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요.

Q7. 근저당설정 시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7.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Q8. 근저당설정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8.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는 이자와 연체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Q9. 근저당설정된 집에서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A9.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Q10. 근저당 말소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A10.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는 특약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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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은 부동산 거래와 대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물을 잃을 위험도 있어요. 특히 전세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설정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근저당설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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