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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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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단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가속화와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주가급락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공매도 비중이 높더라도 주가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지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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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등이 복합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시장에서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주가 하락률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가가 5-10% 하락한 경우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일 때 지정됩니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 없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가 5-10% 하락 시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 이상일 때 지정됩니다. 또한 코스닥에만 적용되는 특별 기준으로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일 때도 지정됩니다.

지정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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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지정일 익일부터는 다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이는 시장의 기본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변화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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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시장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기준을 기존 6배에서 3배로 낮추고, 코스닥은 5배에서 2배로 낮춰 더 쉽게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새로운 지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에도 제도가 한시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기존 30%에서 20%로, 5월에는 25%로 조정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4월 3배, 5월 4배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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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해당 종목의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과열종목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1일 하루 동안 코스피 14개, 코스닥 29개 총 43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SK하이닉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등 대형주들도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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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도 과열종목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몇 일간 공매도가 금지되나요?
A: 기본적으로 지정일 1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됩니다.

Q: 모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Q: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정기준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코스피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지정되지만, 코스닥은 5배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또한 코스닥에만 적용되는 특별 기준도 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A: 네,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3개월간 대폭 강화되었고, 2025년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장 마감 후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합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가가 급락하여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후 기간에 하락하는 추세가 현저히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가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늘어나고 있나요?
A: 2025년 공매도 재개 이후 지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강화되어 지정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재개 첫날인 4월 1일 43개 종목이 한번에 지정되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A: 과열종목 지정은 해당 종목의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의 실효성은 어떤가요?
A: 연구에 따르면 과열종목 지정 전 기간의 주가변동에 대해 지정 후 기간에 후속하는 추가적인 주가급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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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공매도 재개 이후 제도가 한시적으로 강화되어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투자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기준과 운영현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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